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4월 2일 출시
만성질환 환자, 2년 이내 진료기록 없으며 가입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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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중대질병의 진료기록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해 보장혜택을 늘리자는 취지다. 가입가능한 연령기준도 65세에서 75세로 늘어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부터 주요 8개 손보사와 상반기 중 삼성·농협생명에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병력이 있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던 보험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총 6개 항목(일반 18개 항목)에 대해 최근 2년간의 이력만 심사하며, 투약여부는 제외한다. 즉 치료가 완료됐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경증만성질환자 등의 소비자가 가입가능하다. 만성질환자들이 단순처방을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최근 5년간 치료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기존 10개에서 암(백혈병 제외) 1개만 심사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일반 실손보험은 최근 암, 백혈병, 당뇨병, 뇌졸중 등 10개 질병에 대해 발병이력이나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에도 복용만으로 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고, 최근 2년간 별다른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유병력자 실손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5년간 암(백혈병 제외)과 관련한 진단 또는 입원·수술 등 치료 이력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질병·상해 보장 모두 노후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보험나이 75세 까지 가입 가능하며, 회사별로 약간 상이할 수 있다.

입원과 외래진료비를 보장하며, 본인부담률은 30%로 설정하기로 했다. 한도는 입원 5000만원 통원(외래) 20만원 (연 180회 한도)이다. 다만, 처방조제비는 보장하지 않도록 했다. 입원은 최대 10만원, 통원은 최대 2만원이다. 일반손실 비급여 특약 보장항목인 도수·체외충격차·증식치료비,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MRI/MRA 검사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40세 남자의 경우 28440원, 여성의 경우 35143원, 50세 남세 35812원, 여자 54573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 보장범위·한도와 자기부담금 등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한다.

금융위는 “유병력자 실손은 가입심사가 완화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만큼 착한 실손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라며 “다만 자기부담률을 30%로 높이고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상품을 설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4월 2일부터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TM) KB손보,DB손보에서 판매가 시작되며, 4월 중으로 농협손보가 판매한다. 생보사 중 삼성생명과 농협생명이 상반기중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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