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 지키지 못한 부분 매우 유감"

지난 2016년 체포될 당시 진범 김 모 씨의 모습 / ⓒ뉴시스
지난 2016년 체포될 당시 진범 김 모 씨의 모습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이 18년 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부실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30일 경찰청은 ‘약촌오거리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에 대한 최근 유죄 판결과 관련 “16년 무죄 선고를 받으신 재심 청구인 및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건발생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도 했다.

또 “가족을 잃은 범죄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당시 경찰이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아픔을 감내해 오신 피해 유가족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청은 그 동안 수사과정인권보호 강화, 수사 공정성 강화, 수사 전문성 제고 등 경찰수사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고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경찰수사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경찰청은 수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발굴해 개선하는 등 경찰수사 개혁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자백 위주의 수사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인 수사를 전개,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수사과정에서 재심청구인과 같은 미성년자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제차 강조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운전자 유모씨(사망당시 42세)가 흉기에 찔린 채 본인의 택시에서 발견된 사건으로, 범인이 뒤바뀌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사건은 영화의 모티브로 등장할 만큼 관심도 컸다.

앞서 범인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택시 운전자를 숨지게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사건을 목격한 34살 최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 그를 범인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고 결국 구속 돼 징역 10년 만기출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최 씨는 지난 2016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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