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문자로 알려줘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 신청 가능

사진 / 국토부
사진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8개 업체(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페라리, 할리데이비슨, 가와사키)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80개 차종 4만793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BMW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128i 등 22개 차종 25,802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된다.

BMW 128i 등 21개 차종 25,732대에서는 블로우바이히터 과열로 인하여 엔진경고등이 점등되고 블로우바이히터가 녹아내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BMW X5 M50d 차종 70대에서는 차량이 고온 다습한 지역에 장시간 노출 되었을 때,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내부의 압축가스 추진체 변형으로 인하여 에어백 전개 시 금속파편이 튀어나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해당차량은 3월 30일부터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CLA 200 CDI 등 23개 차종 11,882대에서는 조향장치 내 모듈 접지 불량으로 인하여 운전석 에어백이 임의로 전개되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C 2.0 TDI BMT 등 5개 차종 6,900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된다.

폭스바겐 CC 2.0 TDI BMT 등 3개 차종 1,100대에서는 시동모터의 조립 불량으로 인하여 시동불량 및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아우디 A6 50 TFSI Quattro 등 2차종 5,800대에서는 엔진 룸에서 연료탱크로 이어지는 연료공급라인의 접합부위 균열로 인하여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3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Peugeot 308 2.0 Blue-HDi 등 5개 차종 526대와 Citroen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2차종 513대에서는 엔진 과열방지 시스템 오작동으로 엔진과열이 발생하여 엔진오일이 누유되고 엔진이 파손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29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라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포드 Mustang 차종 631대의 차량에서는 고온 다습한 지역에 장시간 노출 되었을 때, 조수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내부의 압축가스 추진체 변형으로 인하여 에어백 전개 시 금속파편이 튀어나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해당차량은 3월 30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페라리 488 GTB 차종 2대의 차량에서는 계기판 모듈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 디스크 잔량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디스크 손상에 의한 제동능력 저하 및 사고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30일부터 에프엠케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흥 모터스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투어링 모델 등 19개 이륜차종 1,588대에서는 ABS 유압장치 고착으로 브레이크 작동 불량이 일어나 차량의 전도, 추돌 등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1일부터 기흥 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가와사키 ZX-10R 등 2개 이륜차종 90대에서는 트랜스미션 기어가 강도 부족으로 파손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30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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