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시스템즈, 이사회 결정 후 부동산 평가액 누락 보고
나노스, 2016년 반기보고서 기한 초과 제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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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감원이 정기공시 규정을 위반한 포장업체 동원시스템즈와 휴대폰 부품업체 나노스에 상당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유가증권 상장사 동원시스템즈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중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코스닥 상장사 나노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7월 13일 금융위에 서울시 소재 토지 및 부대건물 2개동에 대해 외부평가 양도액을 누락한 채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전일 동원시스템즈는 총액 1232.6억원의 17.4%인 해당 자산을 215억원에 양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나노스의 경우 2016년 반기보고서를 제출 법정기한(8월 16일)을 일주일을 초과해 제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 6차 정례회의에서 동원시스템즈에는 210만원, 나노스에는 1억99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동원시스템즈는 참치캔, 식품, 생활용품을 포장(매출의 78%)업과 건설·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나노스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의 광학필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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