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없는 6층 및 1층 무단증축, 주차장 무단점용 논란
오리온 관계자 "6층은 건물 당시부터 있어 프로세스 밟는 절차 확인 중"
용산구 관계자 "6층은 행정조치에 포함되지 않아. 다만 1층 무단증축에 관해 이행강제금 부과중"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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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오리온그룹의 본사가 무단증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논객닷컴은 오리온 본사의 6층이 건축물대장엔 없지만 실제론 존재하며 해당 층은 오리온 수뇌부의 집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1층도 무단증축 됐으며 주차장은 무단점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문배동 30-10 오리온 본사는 ▲연면적 1만1819㎡, 지상 5층 사무실, 공장, 점포▲연면적 252㎡ 지상 1층 공장, 목욕실 ▲연면적 9㎡ 1층 수위실 △연면적 155㎡ 1층 공장으로 신고되어 있다.

이에 오리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본사 6층은 풍국제과 인수 당시부터 있었던 건물이며 오리온이 증축을 하지 않아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용산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건축물대장에 게재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이 맞다”며 “하지만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 위법 사안이면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물은 1956년부터 있어 행정조치를 밟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리온그룹의 본사 1층이 무단 증축되어 있어 이 건에 대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배동 30-13인 오리온 본사 앞 주차장은 국토교통부 소유이지만 현재 오리온이 일부를 무단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오리온 소유지들 사이에 있는 공유지이기에 불가피하게 점유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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