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150% 보다 50% 완화
비대면, 인정소득 사용고려 DSR 조정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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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및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보다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기준을 200%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KBㆍ신한ㆍ하나 등 시중은행(150%)보다 50% 완화된 기준이다.

2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대출기준인 DSR을 200%로 설정하고 주력인 신용대출 제한기준으로 결정했다.

일반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DSR 150%, 담보대출은 200%를 한도기준으로 하고 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DSR비율이 높은 이유는 비대면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두 곳은 소득을 산정할떄 ‘인정소득’을 적용하고, 시중은행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등을 포함한 ‘증빙소득’을 사용한다.

DSR이 대출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정하며, 인정소득을 사용할 경우 소득 인정 규모가 제한돼 DSR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인정소득이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증빙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용 금액으로 추정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해서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한달정도 논의 과정을 거친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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