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의견 받아 매매거래 정지 등 퇴출 위기 처한 한솔그룹 계열사

사진 / 네이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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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솔그룹의 계열사 한솔인티큐브와 한솔피엔에스가 증시 퇴출 위기에 처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솔인티큐브는 전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임을 공시했다.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정적의견, 의견거절 네 가지가 있다. 특히 한정의견은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중 일부가 기업회계에 위배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에서 합리적인 증거를 모두 얻지 못하고 있어 관련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영향을 제외하거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으로써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한솔인티큐브는 내달 5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한솔피엔에스도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고 매매거래 금지당했다. 이에 한솔피엔에스는 전일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한솔피엔에스는 한솔인티큐브와 달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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