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당하게 이뤄진 만큼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

사진 / 복지부
사진 / 복지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해 복지부로부터 약가 인하 처분받은 제약사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 한올바이오파마 등은 내달 1일로 예정된 복지부의 약가 인하에 대해 집행정지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적발된 11개(파마킹, 씨엠지제약, CJ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복지부가 2009년 8월~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며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 처분을 내린 결정에 반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소송에 들어가면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기에 곧바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행정처분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내세우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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