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간 170억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 기대

사진 / 보건복지부
사진 / 보건복지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파마킹, 씨엠지제약, CJ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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