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1억7300만원 과징금
에이텍티앤 7800만원 과징금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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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발주한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의 LG CNS와 에이텍티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년 3월20일 입찰공고한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LG CNS, 에이텍티앤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LG CNS를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LG CNS는 이미 1기 사업(2004년 시작)을 낙찰 받아 수행한 바 있어 2기(2014년부터 시작) 사업 중 이 사건 용역도 수행하고자 에이텍티앤에게 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은 자신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에이텍티앤은 LG CNS의 제안을 받아 들이고 제안서를 그대로 제출하되 투찰가격은 너무 낮지 않게 투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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