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총 11만 5,522건 탐지

아이디 불법거래 웹사이트 및 게시물(예시) / ⓒ방송통신위원회
아이디 불법거래 웹사이트 및 게시물(예시) /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인터넷 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 등의 아이디(계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날부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유령 아이디’와 아이디 거래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이른바 ‘유령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 및 홍보하는 일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검색 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인터넷 상 유통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양기관은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아이디 등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해 삭제하고 있다. 

지난 해 기준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만 5,522건 탐지됐으며 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956건(전년대비 215% 증가)으로 약 8%에 해당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검색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불법거래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 신속히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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