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6개 품목 대상 중 5개 제품에서 11건의 허위표시 적발

사진 / 특허청
사진 / 특허청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등을 한 여성용품 제품들이 적발됐다.

25일 특허청은 생리대를 비롯한 여성용품 총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1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은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1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 2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 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조사를 대상으로 즉지 지재권 허위표시 시정조치 했으며 제조사 홍보물 및 홈페이지 등도 모두 수정하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여성용품 이외에도 유아용품, 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 김지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허위 광고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라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지도를 통해 올바른 특허 표시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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