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0.8mg/kg를 초과한 1.44mg/kg 수치
이마트 상생프로그램 통해 전국에서 판매돼
정부 "회수 조치 및 구매 소비자는 반품 당부"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마트가 판매한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정부는 전량 회수 조치에 나섰다.

23일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이 판매한 손질 생홍합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한 1.44mg/kg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정례 조사 결과 서울시 이마트 수서점에 유통 중인 홍합에서 독소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지난 22일 해수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정부는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 해역에 홍합 등을 채취금지 조치하고 주변 해역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포장일이 2018320일이며 이마트의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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