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 차단

청와대는 일베 폐쇄 청원에 대해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방통위의 심의를 거쳐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청와대는 일베 폐쇄 청원에 대해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방통위의 심의를 거쳐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청와대는 일베 폐쇄 청원에 대해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방통위의 심의를 거쳐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3일 청와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 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등장한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폐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같은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 일부 도박사이트들이 여기에 해당돼 폐쇄됐다”고 설명하면서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만 보는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제작의도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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