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3일 발효 철강 관세...韓 4월까지 잠정유예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앞서 전날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해 철강 관세 부과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YTN보도화면캡쳐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앞서 전날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해 철강 관세 부과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YTN보도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23일부터 발효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광•알루미늄 폭탄관세를 일단 피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앞서 전날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해 철강 관세 부과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면제국은 기존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멕시코에 한국과 EU,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7개국이 포함됐다. 반면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한 기준들에 근거해 일부 국가는 철강 관세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관세는 4월 말까지 잠정 유예 받는 것으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 받은 것”이라며 “영구 면제되기 위해 미국과 조건을 계속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예국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과 일본, 인도 등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유예에 한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바로 철강 관세 면제가 한미FTA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이용해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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