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 관계자 "회사의 명예와 신용 훼손, 환불 등 업무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여성환경연대 관계자 "아직 안정성 결론 나지 않았는데... 매우 유감"

사진 / 깨끗한나라 홈페이지
사진 / 깨끗한나라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릴리안’ 생리대 제조사인 깨끗한나라가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 대표 등을 상대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김만구 교수는 지난해 3월 ‘생리대 방출물질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대부분 생리대에서 ‘TVOC(휘발성유기화합물질)'가 검출됐으며 특히 ’릴리안‘ 생리대에서 다량 검출됐다고 알렸다.

이어 현재 생리대에 대한 규제 항목에 TVOC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생리대가 품질검사에서 통과되더라도 유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를 열고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의 시험 결과에서 TVOC가 검출되었다는 것만으로 인체에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가 마치 다른 생리대와는 달리 유독 릴리안 제품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도록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했다며 이러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고 환불과 생산중단 조치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절차대로 소송 과정에 임할 것이고 소송 결과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환경연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식약처 등의 생리대 안정성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 기업이 시민단체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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