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적용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 ⓒ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3차 개헌안인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에 대한 발표가 나왔다.

22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 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며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19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지만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민주 역량은 현재의 정치권의 역량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이제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했다.

더불어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1차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은 것과 관련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며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특히 조 수석은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13일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4년 연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미에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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