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에 대해 1년 계약직을 내세운 것은 고용문제를 회피하려는 것”

이정미 대표<사진/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이정미 대표는 “캐논코리아는 지금까지 불법적 인력운영을 통해 부는 취하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불법파견에 대해 회사가 1년 계약직을 해법으로 내세운 것은 또 다시 고용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불법파견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1년 계약직’과 ‘자회사 정규직’ 중 선택할 것을 요구한 캐논코리아비즈니스 솔루션을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달 21일 노동부는 캐논코리아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며 사내하청 유천산업 노동자 41명에 대하여 3월 30일까지 직접고용 할 것을 시정지시하였다.

이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자대표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사측과 면담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근로계약체결이 개별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협의회 대표자 면담을 거부해왔다.

현행 파견법에서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직접 고용시 근로조건을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을 제시한 캐논코리아의 조치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캐논코리아는 지금까지 불법적 인력운영을 통해 부는 취하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불법파견에 대해 회사가 1년 계약직을 해법으로 내세운 것은 또 다시 고용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노동부가 다시는 불법파견에 대한 꼼수가 없도록 현장 지도와 함께 캐논코리아 사내하청 등 전사적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 인력운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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