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변호사 “경영악화를 빌미로 무단 공사포기 하는 일 줄어들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웅건설이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웅건설이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공동도급계약에서 출자비율 변경 계약 체결이나 경영악화를 빌미로 무단 공사포기 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란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신웅건설(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수급사가 공사 도중 경영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포기했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출자비율 변경’에 따른 공사도급변경계약 체결 있어도 공사포기책임은 면제 안된다”며 LH측 손을 들어줬다.

신웅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5년 파주 출판문화단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입찰공고에 B, C업체와 공동으로 응찰해 건설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영이 악화되자 공사포기원을 LH에 제출했다. 이에 LH는 신웅건설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를 했다. 하지만 신웅건설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출자비율이란 공사분담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신웅건설의 분담비율은 36%, B업체 30%, C업체 34%였다. 그러나 A가 36% 중 7.138%만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를 무단 포기했다. 이에 LH는 신웅건설에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 통보를 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란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해 처분기간 동안 국가, 지자체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신웅건설의 경우, 1개월 동안 국가, 지자체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은 신웅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신웅건설은 패소 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이번 판결은 출자비율 변경계약 체결과 공사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경영악화가 공사포기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종래에 논의가 많이 되어왔는데 이 판결에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LH 법률대리인 김태완 변호사(서울법률사무소 대표)는 “공공개발사업 수행 중 시공사가 무분별하게 공사를 포기하는 일이 빈발해 공공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실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공동도급계약에서 출자비율 변경 계약 체결이나 경영악화를 빌미로 무단 공사포기를 하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공사수행여건도 안되면서 무조건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응찰하는 일이 줄어들어 공공개발공사의 진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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