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다스에서 12년간 339억 원 규모 비자금 세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이뤄진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전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전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한 지 5일 만에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등이 사안의 중대성을 들며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히며 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네 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12년간 비자금 조성, 세탁, 관리를 주도했다고 영장이 적시했다.

이렇게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해 돈세탁한 비자금 규모를 339억 원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지난 2007년 ‘BBK 의혹’ 수사 등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 무효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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