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이끄는 SK(주) 편입되는 게 유리한 분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디스커버리 부회장. 계열분리설이 제기될 때마다 SK건설 경영권을 누가 차지할지 이목이 쏠렸다. SK케미칼이 지주사 전환에 따라 지분 정리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한 가운데 업계서는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주)로 편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각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디스커버리 부회장. 계열분리설이 제기될 때마다 SK건설 경영권을 누가 차지할지 이목이 쏠렸다. SK케미칼이 지주사 전환에 따라 지분 정리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한 가운데 업계서는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주)로 편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각사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해묵은 SK건설 경영권 논쟁에 대한 교통정리가 일단락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이 올해 사업계획서에서 기업공개(IPO)를 명시화하면서 향후 SK케미칼이 SK건설의 지분 정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SK건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부회장의 계열분리설이 제기될 때마다 항상 입에 오르내렸다. 그간 최창원 부회장이 SK건설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SK케미칼이 SK건설 지분을 확대하며 경영권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면 2013년 최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경영권 구도가 SK(주)로 무게추가 이동했다. 최 부회장이 보유했던 SK건설 지분 4.45%도 2016년 전량 처분하면서 현재 SK케미칼이 SK건설 지분을 보유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건설 지분구조는 SK㈜와 SK케미칼로 각각 지분 44.48%, 28.2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SK케미칼은 지주사인 SK디스커버리와 사업회사인 SK케미칼로 인적분할 하면서 SK그룹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주사 체제 첫발을 내딛었다. SK케미칼의 지주사 전환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분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의 20%, 비상장 자회사의 40%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또, 지주사는 자회사 외에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SK디스커버리는 내년 말까지 SK지분을 매입해 자회사에 편입하거나 SK건설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SK케미칼과 SK(주) 가운데 한 곳이 SK건설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SK케미칼이 SK건설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려면 11.75%(414만 7432주)를 추가 매입해 40%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SK㈜ 지분 약 40%를 매입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다른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지분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SK케미칼이 SK(주)지분 매입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SK건설이 SK(주) 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K건설 지분 정리에 양사간 지분 거래를 통해 해결 가능성도 있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아 IPO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SK케미칼이 지분을 모두 정리한다면 SK건설은 최태원 회장 품으로 편입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조달금리와 신용등급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SK건설은 현재 'A-'의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SK㈜의 신용등급은 AA+, SK케미칼의 지주사인 SK디스커버리는 A로 SK(주)로 편입될 경우 신용등급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 SK건설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SK건설은 SK하이닉스 청주 M15 공장 시공을 맡고 있다. SK건설이 공사를 진행 중인 SK하이닉스 발주공사는 3건으로 공사 규모는 총 2조 1843억 원에 달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