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및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미지급 등"

사진 / 브링스코리아 홈페이지
사진 / 브링스코리아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정미 의원이 노동부의 지난해 7월 브링스코리아 근로감독시 ‘최저임금 위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노동부가 브링스코리아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했지만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노동청은 브링스코리아의 주장대로 기본급, 중식보조비, 업무수당, 통상임금조정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고 해당 수당 총액 135만3000원, 시급 6473원(총액/209시간)으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중식보조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임금조정수당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으나 개별,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지방노동청의 판단과 상이한 결과를 내놨다.

당초 중식보조비는 임금협약에서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기로 하고 임금에 포함시켰으며 2014년부터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기본급여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중식보조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해야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노동부가 이를 묵과했으며 통상임금조정수당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산입에 적정한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도입취지는 물론 산입 기준이 명백히 틀림에도 브링스코리아 최저임금 위반을 묵과한 것에 노동부는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며 “최근 브링스코리아의 단체협약 위반 등 부당노동해위 지속과 임금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 추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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