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2월 18일, 전자무역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전자무역 기반시설(uTradeHub)을 운영할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11.8~11.21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이 단일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각각 실시하여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했다.

현장심사는 12월 13일 현장심사 위윈 4명이 KTNET 본사를 방문하여 신동식 사장과 면담을 갖은 이후, 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실사했다.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는 새롭게 개정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무역 기반시설(uTradeHub)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의미한다.

종래에는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과 DACOM이 무역자동화 사업자로 지정되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이용한 VAN(Value Added Network)중계 사업자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이 EDI방식이외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이날, 전자무역 위원회에서는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지정이외에도 산업자원부가 2005년부터 구축하고 있는 전자무역 기반시설(uTradeHub) 구축 2차년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종료보고회를 같이 실시했다.

전자무역 기반시설은 2005년 1차년도 사업, 2006년 2차년도 사업, 2007년 3차년도 사업으로 구축이 완료 될 예정이다.

전자무역 2차년도 사업은 (주)삼성SDS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5년 12월부터 구축하여 2006년 11월에 완료가 된다.

전자무역 2차년도 사업은 무역업체가 모든 무역업무를 단일창구(Single Window)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전자무역 포탈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자무역 3개년 사업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통해 무역업체에게 새로운 전자무역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전자무역 서비스는 기존과 달리 무역업무 진행현황(status)을 알려주며, 자신이 처리한 무역업무와 처리해야 할 무역업무를 알려주는 My Trade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무역절차 이전 단계에서 저장된 data를 활용하여, 다음 단계에서 작성해야 되는 문서의 자동생성 기능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2007년 3차 사업이 완료될 경우 기존 무역자동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2조 5천억 이외에 추가로 1조 8천억원 발생이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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