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에 일감이 줄어든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일용근로자 70여만 명에게 고용보험 가입내역(근로내역)을 통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토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통보받은 근로내역이 실제 근로한 내역과 다른 경우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추가신고도 가능하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업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신고 된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최근 한 달 동안 일한 날이 10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직하기 전 받던 임금의 50%를 받으며, 적게는 1일 22,320원에서 많게는 1일 40,000원까지 연령과 근로한 날짜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통지받은 내용 또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1588-1919)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