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차명계좌, 이자배당소득세 90%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 뉴시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원천징수 의무자인 금융기관들이 이건희 삼성회장 등 차명계좌와 관련해 국세청에 1000억원을 선납하고 이 회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 2008년 이후(10년 제척기간)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차명계좌에 대해 고율 과세와 과징금을 103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본래 이자·배당 소득 14%에서 금융실명법 위반여부가 확인된 계좌에는 90%의 고세율을 매기도록하고 있다. 제척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건희 회장 등 과세대상 차명계좌의 실소유주는 이미 계좌에서 돈을 모두 빼간 상태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 차명계좌 소유주 중에는 삼성에서 계열분리된 CJ의 이재현 회장, 신세계 이명희 회장도 거론된다. 절반이상의 금액은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금융기관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위법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국세청의 요구에 반발하다 지난 2월 말에 고지된 1차 세액을 모두 납부했다. 국세청은 2차 고지분을 오는 3월초에 금융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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