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에 피해금을 사용한 치과의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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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면허 취소된 치과의사가 해당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불로 받은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올해 1월까지 부산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17명을 상대로 할인 등의 이유로 진료비 8545만원 상당을 선불로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행위를 계속 하다가 면허사 취소됐지만 병원을 계속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울산의 한 호텔에 투숙해 있던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는 돈을 채무 갚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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