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8억2200만원 및 검찰 고발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참여한 14개 사업자들이 2009년~2013년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후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사업자(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에닡,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증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양 제이스티, 한진정보통신)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108억2200만원 및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당시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10개사가 최초 협약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시작 하였으며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합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2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행위에 가담했다.

합의에 가담한 각 사는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후 이를 위해 사전에 각 사가 실제 수행할 용역의 지분을 배정하고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정했다.

사다리타기를 통해 결정된 낙찰예정사의 담당자가 투찰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참여사 담당자들에게 유선으로 통보해 주는 방식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