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양주, 여주 산란계 농장서 H5형 AI 항원 검출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병아리) 농장에서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H5항원, 동 농장에서 분양된 경기 양주 소재 산란계(병아리) 농가의 간이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됐다 / ⓒ뉴시스 자료화면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병아리) 농장에서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H5항원, 동 농장에서 분양된 경기 양주 소재 산란계(병아리) 농가의 간이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됐다 / ⓒ뉴시스 자료화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잠잠했던 AI가 다시 산발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병아리) 농장에서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H5항원, 동 농장에서 분양된 경기 양주 소재 산란계(병아리) 농가의 간이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됐다. 

이 뿐 아니라 분양을 받은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3만 수 규모)에 대한 정밀검사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일단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후에 나올 예정인데 우선 당국은 경기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이날 자정부터 약 24시간 동안 발령되며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 개소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는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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