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처벌과 손실 커야 근절 가능"

3개 TV홈쇼핑사가 방송한 내용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개 TV홈쇼핑사가 방송한 내용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소비자연맹이 CJ오쇼핑, GS, 롯데홈쇼핑 등 주요 홈쇼핑업체에 부당으로 취득한 이득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16일 한국소비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해당 업체들에게 이와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업체들은 쿠쿠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백화점에서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3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해당 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반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광고 금액과 실제 판매 금액의 차액만큼 환불을 해주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이후 받게 되는 처벌과 손실이 커야 부당행위 근절이 가능한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징금 규모가 최고 5천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해 이러한 과징금 규모의 산정에 대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업체들과 관련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고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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