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영’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공시 엄중제재‘발표 관련 입장 내

공정위가 ‘부영’ 소속회사들이 동일인(이중근)과 그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하고 시장에 허위 공시한 행위에 대해 5개사를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영그룹이 즉시 입장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공정위가 ‘부영’ 소속회사들이 동일인(이중근)과 그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하고 시장에 허위 공시한 행위에 대해 5개사를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영그룹이 즉시 입장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기업집단 ‘부영’ 소속회사들이 동일인(이중근)과 그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하고 시장에 허위 공시한 행위에 대해 5개사를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영그룹이 즉시 입장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 부영에 12일 사전 통지했으며, 부과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부영이 이날 밝힌 입장이 반영돼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지 주목된다.

부영그릅은 이날 4개 항목에 대해서 공정위의 발표 내용에 대해 반박 및 해명했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은 새로운 법위반 행위사실이 아니며 지난해 7월 동일인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하고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하여 재차 고발한 것으로 부영은 “계열회사에 친족 7개사 누락 및 명의신탁 주식으로 주식소유현황 제출 건으로 이미 동일인(이중근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근거 조항인 공정거래법 제13조 및 제11조의4의 대상은 ‘동일인’이 아닌 ‘회사’라고 분명히 했다.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허위 신고한 것에 대해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구 ㈜대화기건)는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및 지배력 요건에 의해 이미 부영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었다”며 “기업집단의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3년 10월에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을 납부 완료하고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 및 공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영 소속 5개사의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행위 관련 부영그룹은 “동일한 주식소유현황을 4월말까지 공정위에 신고 후 5월말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기업집단 연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으로 공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은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계열회사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법 제13조 및 법 제11조의4의 주식소유현황 신고 및 공시는 이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된 계열회사가 자신의 주주현황과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현황을 신고 또는 공시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파악,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집단 시책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서로 다른 별개의 행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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