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고발 및 과태료 3200만원 부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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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부영 소속회사들이 동일인과 그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하고 시장에 허위 공시한 행위에 대하여 5개사(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영의 동일인 이중근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이중근은 광영토건(92), 남광건설산업(95), 부강주택관리(89), 신록개발(94) 등 다른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또한 부영 동일인의 배우자는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아울러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최초 편입된 시기부터 2013년까지 매년 주식소유현황을 다음과 같이 허위 신고했다.

부영, 광영토건은 부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2002~2013년까지 이중근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하여 신고했다.

남광건설산업은 2005~2013년까지, 부강주택관리는 2010~2013년까지 이중근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하여 신고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2013년까지 이중근의 부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하여 신고했다. 아울러 부영 소속 5개사는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을 위반했다.

한편 공정위는 주식소유현황 신고는 상호·순환 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 집단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고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가 작동되도록 하는 장치로서 모두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인바, 이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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