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 및 중기부 소속 특별위원 참여 보장 촉구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측 위원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임이자 의원과 공동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편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자기근로 시간을 늘려가며 고용을 유지하며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2018 소상공인 실태조사결과 621명의 응답자 중 85.8%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히고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게 되어있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위원 구성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대표들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계층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게 됨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하여왔던 그간의 관례를 벗어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의 소상공인 대표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으로 추천해야 할 것이며 특별위원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명문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