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낮추는 문제나 결선투표도 이번에 도입돼야 다음 대선 때 적용”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을 전했다. ⓒ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을 전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 개헌을 추진토록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간 청와대 오찬 도중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하게 되면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개헌이 돼야 이게 가능해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문 대통령은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지금 개헌해 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 데 이어 “선거연령 낮추는 문제도, 결선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돼야 다음 대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며 “본문은 준비됐는데 부칙이 없다. 현실 세계 속에선 부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앞서 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자문안을 보고하고 “국민주권 실질화·기본권 확대·자치분권 강화·견제와 균형 내실화·민생 안정 등 5대 기본원칙에 따라 마련된 자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언급된 문 대통령의 ‘4년 중임제’ 발언은 자문특위의 초안에 담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착각한 표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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