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미만 친환경 화물자동차 11월부터 사업용 허가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 ⓒ환경부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 ⓒ환경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1.5톤 미만의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13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과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이에 따라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인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하며 오는 11월 29일부터 가능하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신규허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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