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편법 증여 등 관련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하림그룹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하림그룹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하림그룹이 일감몰아주기 등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9개월간 7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홍국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당월 6일부터 사흘간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7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7번째 현장조사다.

앞서 하림그룹은 지난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장남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면서 편법 증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또한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들여다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홍국 회장은 전달 27일 하림식품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김홍국 회장은 하림홀딩스, 하림, 하림식품늘푸른 등 하림그룹 12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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