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재벌 총수 5억원이상 경제사범 대통령 특사 금지"법안

국회전경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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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대통령의 재벌총수의 특별사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하고 회의록도 모두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채이배 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은 대통령 직권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벌 총수 등을 대상으로 했던 사기,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부당이익이 5억원 이상인 경제사범에 대한 대통령 직권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특별사면을 실시한 뒤 비공개로 가려졌던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도 즉시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다스 비자금 대납하면서 이건희 삼성 회장 특별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최태원 SK 회장 특별사면 이후 SK그룹이 미르재단에 출연하면서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잃었던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 총수들이 특정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별사면이라는 제도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제도적 가치에 한 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부당이익 액수가 적어 특사가 이뤄졌다고 해도, 대통령 특사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기 용이해진다.

이번 ‘사면법’개정안은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로 김관영, 김현아, 박선숙, 신용현, 이동섭, 정인호, 제윤경, 최운열 등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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