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사 과징금 부과 및 6개사 검찰 고발"

사진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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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하여 8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총 59억원을 부과하고 6개사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두원에너지 등 7개사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하여 2007년 12월~2013년 4월 기간 동안 4개 입찰지역(강릉, 인제, 원주, 춘천)으로 나누어 매년 실시한 총 28건의 입찰(계약금액 약 374억원)에서 지역별 낙찰사, 들러리사, 낙찰가격 수준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4개 입찰지역별 낙찰사의 경우 강릉은 대일에너지가, 원주는 정우에너지가 각각 낙찰받기로 하였으며 인제는 두원에너지·동해·영동가스산업 중 하나의 업체가, 춘천은 두원에너지·우리종합가스 중 하나의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동방산업을 제외한 6개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했다.

이들 7개사는 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간 가격경쟁 결과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하락을 막고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담합을 했다.

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하여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여 낙찰받거나 고의적인 유찰을 통하여 수의계약했다.

두원에너지 등 7개사는 2014년 4월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된 1개 입찰에서 7개사 중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2014년 입찰결과 두원에너지가 낙찰받았으며 이들 7개사는 2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공급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했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 대하여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대일에너지 등 6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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