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노조가 주장한 지역노조는 '연합노련 플랜트 노조'
"연합노련 단체협약 단일화 절차에 따른 공고문" 확인

 <본지>는 지난 6일 보도한 <SK건설, 하도급업체에 개입해 입맛따라 단체협약?”…건설노조 ‘부당노동행위’>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장에서 나온 다수의 공고문과 지난 3일 발부된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한 수색영장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전국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이하 연합노련 플랜트 노조)은 성창E&C 등 4개 SK건설 하청업체와 단체협약을 맺은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SK건설은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하이화력발전 1.2호기의 시공을 맡고 있으며 협력업체는 성창E&C, 다림건설, 경수제철, 삼영기업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한국노총 산별노조인 건설산업노조는 하청업체와 단체협약을 맺은 연합노련 플랜트 노조를 지역노조이자 여용노조라고 지칭했고, 단체협약이 SK건설과의 밀실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노련 플랜트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작년 12월 하청업체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공고와 확정공고를 단계를 거친 단체협약을 맺었으며, 올해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며 “건설노조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협약을 날치기 밀실협약이라며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플랜트 노조 관계자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공사는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뒤 다시 재개된 것으로 기존 양대노총과의 협약은 일단락됐다"며 "건설노조가 주장했던 단체협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당시 건설산업노조 관계자는 “SK건설이 지역노조와 협약을 하면서 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전혀 븥이지 않았다”며 “단체협약 기간이 남은 양대 노총 산별노조를 배제하기 위한 지역노조와의 날치기 밀실협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SK건설 측은 건설산업노조 측 주장에 대해 “단체교섭권은 하청업체에게 있다"며 "시공사인 SK건설이 개입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건설산업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을 한 주체가 지역노조가 아닌 연합노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측과 일방적으로 이뤄진 '밀실협약'이라는 기존의 입장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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