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약 13%의 찬성표를 받아야 되는데 11%의 찬성표 받아

사진 / 영진약품
사진 / 영진약품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영진약품의 감사위원 선임이 정족수(25%)에 미달해 부결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당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3명의 감사위원의 선임이 불발됐다.

현행법상 상장사인 영진약품은 감사위원을 선임하려면 발행주식 4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영진약품은 의결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섀도보팅은 의사표시 없는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참석주식 수의 찬성과 반대의 비율에 따라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영진약품은 전체의 약 13%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지만 11%의 찬성표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자투표제 등을 주주들에게 독려하면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여파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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