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논의

@ 참여연대
@ 참여연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정부의 등록임대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방안과 관련해 '고육지책일 수 있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민간임대로 운영되는 주택의 81%가 비공식상태다.

정부는 임대주택 유인책으로 지방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분리과세),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부세 감면 강화, 건보료 부담 완화 등을 유인책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7일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은 공공임대, 장기임대 등 공공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과세특례는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 주택매각이 아닌 임대사업 양성화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등록 신고를 유도하기보다 고지하는 방식이 나을 수 있다”며 “임대업자가 적잖은 숫자라는 점에서 과도하게 밀어붙여 나오는 정치적 부작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세법에서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만 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임대소득세의 경우 세원파악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과세예정이던 것을 2년간 유예했는데 이러한 정책은 공평과세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2000만원 분리과세 적용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비율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소장은 “경비율이 60%에 달해 임대소득세를 적게 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임대수입에 대해 지금보다 강하게 과세한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보유세에 과세하는 것보다 더욱 바람직한 과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