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경영권 100년간 독점 계약 맺은 삼양식품과 삼양USA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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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삼양식품과 삼양USA간의 남매 싸움이 44억원으로 합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삼양식품은 원고(삼양USA)와 피고(삼양식품) 간 체결된 100년의 배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 1조원에 대해 미국법원의 중재 절차에 의거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 41만 달러(한화 약 44억원)로 종결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공시했다.

앞서 삼양식품은 지난 1997년 창업주 전중윤 전 회장의 둘째 딸 전문경 사장에게 삼양USA를 넘겼다. 이후 삼양식품은 장남 전인장 회장이, 삼양USA는 전문경 사장이 경영을 맡게 됐다.

당시 삼양식품과 삼양USA는 북미 경영권에 대해 삼양USA100년간 독점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삼양식품은 시간이 흘러 계약이 부당하다고 느껴 2007년 타 업체를 통해 자사 제품을 북미에 수출했다.

또한 삼양식품은 삼양USA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삼양USA는 계약해지를 막아달라며 미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이어 20161월 삼양USA는 미국 법원에 삼양식품이 계약위반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본지와 통화에서 “100년간 독점 계약을 체결할 때는 IMF였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계약 수정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 삼양USA는 가족관계라는 특수한 지위를 활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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