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주총 앞두고 노조 사외이사 등 안건 모두 반박

@ 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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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주총을 앞두고 KB금융 이사회가 노조측이 주장한 정관변경과 노조측 사외이사 추천안 등 3개 안건에 모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주총 전에 이사회가 전면적으로 안건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6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 따르면 KB금융노조는 ‘최근 5년이내 ‘공직자윤리법’제 3조에 따른 공직자 또는 ‘정당법’에 따른 활동에 상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인 자를 최종퇴직일로부터 3년동안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의안과 ’주주제안에 의한 개정(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한 사외이사 아닌 이사(사내이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정관변경 안건과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공시했다.

이에 KB금융이사회는 전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면서 노조가 제안한 3개의 안건에 대해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모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사회는 정관변경과 관련해 충분히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있어 낙하산 인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적격한 이사 후보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외이사 안건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2월 초 이사회는 윤종규 회장을 사추위에서 배제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 노조 측 사외이사(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에 대해서는 “현행 사외이사 후보군 검증제도를 거치지 않은 후보는 선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KB노조측은 “주총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사회에서 안건 반대의사를 표시할 이유는 없다”며 “권한 남용이자, 법적으로 보장된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오는 23일 주총까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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