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에서?18세 선거연령 인하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우원식 원내대표<사진/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통과돼서 우려된 지방선거 혼선이 최소화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운내대표가 18세 선거 연령인하를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 본회의에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통과돼서 우려된 지방선거 혼선이 최소화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다. 18세 선거연령 인하다”라며 “이제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기본권의 문제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개혁의 길이자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OECD 회원국 중 만 18세가 되어도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그리스, 뉴질랜드, 독일 등이 만 18세에 선거권이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만 16세이다”라고 나열했다.

이어 “우리 미래 세대의 정치의식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며 “그런 점에서 법 제도가 국제적 흐름과 미래세대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고 조속히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욱이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심지어 지난해 11월 합당 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 연대를 통해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조건만 붙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며 “이 문제도 국회헌법개정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엄중하게 요청한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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