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노조, ‘SK건설 협력업체 인사개입, 지역노조와 밀실협약’주장

SK건설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대해 폭로하고 관계당국의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한국노총 산별 노조인 전국건설노동조합 플랜트분과를 비롯한 조합원 주최로 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건설산업노조
SK건설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대해 폭로하고 관계당국의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한국노총 산별 노조인 전국건설노동조합 플랜트분과를 비롯한 조합원 주최로 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건설산업노조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한국노총 산별노조인 건설산업노조가 고성그린파워의 하이화력발전소 시공사인 SK건설이 하청기업의 인사에 개입해 자신들과의 단체협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지역노조와 밀실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SK건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SK건설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대해 폭로하고 관계당국의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한국노총 산별 노조인 전국건설노동조합 플랜트분과를 비롯한 조합원 주최로 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건설산업노조에 따르면 고성그린파워의 발주로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건설중인 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의 시공을 맡은 SK건설이 하도급업체인 성창이엔씨, 다림건설, 경수제철, 삼영기업을 조종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 노총 산별노조를 배제한 채 지역노조만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조측은 "협약 체결 후 수많은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양대노총은 SK건설이 배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SK건설의 개입으로 하도급업체가 지역노조와 결탁해 집단행위를 하는 한국노총 건설노조를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건설산업노조는 “지역노조와 협약을 하면서 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공고와 확정공고를 전혀 붙이지 않았다”며 “단체협약 기간이 남은 양대 노총 산별노조를 배제하기 위한 지역노조와의 날치기 밀실협약으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성창이엔씨 등 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류에 지역노조 가입원서를 첨부해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노동조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악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런 SK건설과 관련된 일련의 협약으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임금 및 유급휴일이 기존 플랜트 노조의 노동조건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며 “10년 플랜트 노동운동의 후퇴“라고 덧붙였다.

건설산업 노조 본부장은 “하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역노조는 연합노련 소속으로 산별노조인 양대노총과 무관하다”며 “지역노조가 상급단체인 연합노련 소속임을 숨기고, 한국노총이라며 명함과 서류에 한국노총 마크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한국노총과 산별노조가 부당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산업노조는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민주노총과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으며 이외의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산업노조 플랜트분과는 이날 SK건설에 대해 △강제가입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 △4개 업체의 단체협약 폐기 △법에 따른 교섭절차 재진행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성창이엔씨는 SK건설의 하도급업체로, 인사권은 성창이엔씨에 있으며, SK는 법적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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