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배구조 개편 이사회 권한 강화
이해관 경영감시위원장 “이사회의 독단과 담합을 강화하겠다는 발상”

5일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KT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트쉽 코드를 발휘하여 KT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5일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KT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트쉽 코드를 발휘하여 KT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KT 정관 변경을 통해 KT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사내외 회장 후보군을 조사, 회장 후보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의 지배구조 개편을 내놓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트쉽 코드를 발휘하여 KT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KT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날 '반복되는 KT의 CEO리스크 극복, 지배구조 개선이 답이다' 발제 한 이해관 KT 새노조 경영감시위원장은 “이사회 구성을 개선하는데 KT 스스로가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지만, 현재의 KT 이사회 구성으로 볼 때 사외이사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 KT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없다”며 “국민연금이 스튜어트쉽 코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KT의 CEO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원인은 내부 견제가 실종된 담합적 이사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자, 소비자 대표가 포함되는 개방적인 이사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이 KT의 이사회 멤버로 구성되려면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KT의 정관 개정(안)은 회장 후보 추천 절차에서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게 핵심으로, 노동자, 소비자 대표가 포함되는 이사회 구성 변화 가능성은 없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KT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정관 개정을 살펴보면,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 ‘CEO추천위원회→주주총회 의결 2단계인 추천 절차로 진행됐다면 ’지배구조위원회→회장후보심사위원회→이사회 의결→주총 의결‘ 4단계로 절차를 늘려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사회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사외이사4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회장 후보 심사 대상자를 정할 때, ‘사내·외 회장 후보자군을 조사·구성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한다’는 조항이 정관 개정으로 명시됐다. 이후 회장후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사회가 회장 후보를 확정하고 주총에 추천한다.

이같은 지배구조 개편에 이해관 경영감시위원장은 “이사회의 독단과 담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스스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시켜준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지금의 CEO리스크의 원인을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 때문으로 치부하며, 그 대안으로 이사회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KT 이사회의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될 경우 KT 경영에서의 독단과 담합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며 국민연금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참여를 통해 국민기업 KT에 걸 맞는 기업지배구조가 만들어질 때 ‘CEO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