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알림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 신청 할 수 있어

사진 / 국토부
사진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99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LE 350 d 4MATIC 3개 차종 89대는 전면유리 하단부 부착 결함으로 충돌 등에 의한 에어백 전개 시 전면유리가 에어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어 탑승자 보호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3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애스턴마틴 DB11 28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2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볼보그룹코리아()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자동차 FH 카고 등 4개 차종 1,444대 및 건설기계 덤프트럭 FM84FR3HA 5개 모델 1,364대는 에어백(다카타)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5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인디언 ROADMASTER 이륜자동차 68대는 제동등 배선 연결부품 결함으로 제동등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뒤 따라 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2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