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가 주장하는 100억원대는 BBQ가 산정한 것"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bhc의 물류계약대금, 상품공급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BBQ가 반박하며 나서면서 bhc 또한 이에 맞섰다.
 
1일 bhc는 BBQ가 주장한 “bhc의 천문학적 소송액은 고의로 BBQ를 흔들려는 전략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의 피해액은 우리 법무법인이 산정하는 것이고 우리 소송액이 과하면 그건 법으로 소명해라”라고 반박했다.
 
앞서 bhc는 지난해 11월 BBQ를 상대로 236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27일 537억원 규모의 상품공급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BBQ는 "bhc의 물류용역 관련 보장 영업이익률은 15.7%, 상품공급 관련은 19.6%이다”며 “계약상 보장해줘야 할 영업이익은 남은 기간 6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100억원대에 불과하다”며 bhc의 소송액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hc는 BBQ의 반박에 “BBQ가 지난 2012년 부채비율이 49,238% 일 때 부채 해결하고자 상장을 추진했지만 상장하지 못해 bhc를 매각했다”며 “이후 2013년 BBQ의 부채는 816%로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물류 및 상품공급 계약건에 해지권리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해지 했고 우리는 성실히 계약을 이행해달라고 7번 공문을 보냈지만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걸게 됐다”며 “이번 상품공급계약이 2028년까지인데 이번에도 또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BQ가 100억원대라고 주장한 것은 BBQ측이 산정한 것이고 우리 소송액이 과하다면 법으로 소명해라"라고 반박했다.

한편 BBQ는 지난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튼에 bhc를 매각하면서 '10년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5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4월 신메뉴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계약을 해지했고 지난해 10월 상품공급계약도 같은 사유로 해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