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각각 100억원대에 불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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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가 bhc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일반적인 법 상식을 넘어섰다고 입장을 밝혔다.

28일 BBQ는 보도자료를 통해 bhc의 상품공급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이는 단순 소송을 넘어 BBQ를 고의로 흔들려는 전략이다”고 알렸다.

앞서 bhc는 전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BQ를 상대로 547억원 규모의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BBQ가 지난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튼에 bhc를 매각하면서 10년간(이의 제기 없을 시 5년간 연장)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계약조건에서 비롯됐다. BBQ는 지난해 4월 신메뉴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계약을 해지했고 지난해 10월 상품공급계약도 같은 사유로 해지했다. 이에 bhc는 BBQ를 상대로 2300억원의 물류계약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다.

BBQ는 “bhc의 물류용역 관련 보장 영업이익률은 15.7%, 상품공급 관련은 19.6%이다”며 “계약상 보장해줘야 할 영업이익은 남은 기간 6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10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bhc는 미래 매출 증가 예상분까지 소송금액에 포함시켰으며 추가 연장 계약 기간 5년도 집어 넣었다”며 “매각되자마자 bhc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사의 관계가 악화될 대로 됐는데 어떻게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bhc는 과거 영업이익률을 초과하는 이익분을 BBQ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BBQ는 “bhc의 행태에 과거 한 식구였던 점을 고려해 계속 참아왔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며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매체는 BBQ가 지난해 11월 박현종 bhc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해 검찰이 박현종 회장 및 bhc 임직원들을 조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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