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민평당 환영…바른미래당·무소속 “속도 조절돼야”…정의당 “아쉬워”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가던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 모습.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가던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 모습.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27일 야권에서 저마다 다른 반응을 내놨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휴일을 휴일답게 만들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생법안”이라며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온 노동개혁 5법 중 핵심 법안인데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대변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적극 부응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역시 같은 날 최경환 대변인 논평에서 “이제 국민들은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평당은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호평을 보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법안 통과를 계기로 관련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용 정책의 사회적 합의와 공정한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며 대체로 한국당과 비슷한 논조를 유지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에선 유승민 공동대표가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어렵게 협상해 근로시간 단축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혹시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속도는 적당히 조절돼야 한다”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비록 정당은 아니지만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기업이 받을 충격은 걱정스러우나 한편으론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를 바꿀 기회란 점에서 환영한다. 과다한 노동과 불필요한 노동시간 늘리기는 이제 없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에게 밀어닥칠 부담, 적은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충하던 근로자의 소득 감소 등에 대한 대책마련은 절실하다”고 바른미래당처럼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끝으로 정의당의 경우 이날 이정미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그간 저와 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100% 중복할증을 실시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오늘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러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쉽고 부족한 결정”이라고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단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등 여야 간사들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본청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1주일 동안 기본 40시간, 연장 근로 포함 52시간까지만 근로하게 하며 민간에서도 법정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계속된 논의 끝에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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