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

검찰이 국정농단 등 18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시사포커스DB
검찰이 국정농단 등 18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등 18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에 1,185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이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16일 만에 30년 형을 구형 받았다. 

일단 이날 검찰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재판을 거부한 상황이라 이날에도 역시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또 법원은 이날 검찰의 구형량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뒤 오는 4월 초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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